원장AI는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치과 대상 AI 응답을 운영합니다. 본 문서는 회사의 내부 정책과 이용자(원장)에게 요구되는 책임 범위를 안내합니다.
1. 기본 원칙
- 원장AI는 치과·의료기관 대상 AI 응답에서 의료법·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자동 차단합니다.
- 최종 응답의 법적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(의료기관 원장)에게 있으며, 회사는 가이드 준수 설계와 감사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신규 의료광고가 필요한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권장합니다.
2. 금지 표현 자동 필터
AI 응답 생성 단계에서 아래 표현이 감지되면 자동 차단 또는 원장 승인 대기 큐로 이동됩니다.
* 상기 필터는 의료법·시행령·심의 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, 규정 개정 시 회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. 100%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원장님의 최종 확인이 권장됩니다.
3. 권장 응답 가이드라인
- 사실 기반 정보 제공 — 진료 시간, 예약 가능 여부, 가격대(범위), 위치, 보험 적용 여부 등 사실 정보 위주
- 진단·치료 권유는 지양 — “내원 후 원장님 진찰이 필요합니다”로 응답 유도
- 민감 질문은 에스컬레이션 — 통증, 부작용, 응급 여부, 타 치과 비교 등은 원장 승인 큐로 자동 이동
- 개인정보 보호 — 대화 중 환자가 제공한 증상·병력은 저장 최소화, 제3자 제공 금지
4. 원장(이용자)의 책임 범위
- 치과의사 면허·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의료법상 적격 요건을 유지할 것
- 회사가 제공하는 응답 로그·감사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, 위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시정 요청할 것
- 광고 목적의 신규 응답 스크립트 도입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
- 대형 마케팅 캠페인(블로그·인스타·네이버플레이스 연계 콘텐츠) 시 별도 법무 검토 권장
5. 월간 감사 리포트
회사는 매월 이용자(치과 원장)에게 아래 감사 리포트를 자동 발송합니다.
- 월별 AI 응답 총 건수 및 에스컬레이션 건수
- 금지 표현 차단 이력 및 재생성 결과
- 이용자 승인 후 발송된 응답 중 리뷰 필요 항목
-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사항 반영 공지
6. 위반 발견 시 대응 절차
- 회사 또는 제3자가 위반 소지 발견 시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
- 이용자는 7일 이내 응답 스크립트 수정 또는 서비스 이용 조정
- 미조치 시 회사는 관련 필터 강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일부 제한 가능
- 법적 분쟁 발생 시 별도 계약서 및 이용약관 제9조(책임 제한)를 우선 적용
7.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
- 의료법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)
- 의료법 시행령·시행규칙
-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
- 보건복지부 「의료광고 가이드라인」
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하는 문서이며,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의심되는 사안은 반드시 의료광고 전문 법무·협회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